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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다

2014년 달라지는 것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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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모든 것들이 달라져도, 달은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구나 나이가 달라지고, 학생들은 학년이 달라지며, 직장인들은 연봉이 달라질 것입니다.(달라질거라 믿습니다.) 사회적으로 달라지는 건 훨씬 많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2014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하여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는데요. 28개 정부 부처별로 183건의 달라지는 제도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상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몇가지를 골라봅니다.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2014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은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하며, 일반 국민도 민원서류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은 시군구읍면까지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동리와 번지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 도로명주소 안내 시스템에서 새 도로명주소를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단,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택배나 우편물이 배달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최저임금 시간급 인상


2014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사용근로자,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기존의 4,860원에서 7.2% 오른 시간급 5,210원으로 오릅니다. 일급(일 8시간, 주 40시간, 달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08만 8890원입니다. 


한 장의 교통카드로 전국 교통 이용


2014년에 전국 호환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됩니다. 이는 버스와 지하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과 기차표 구매까지 가능합니다. 그 동안은 다른 지역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 장으로 전국 교통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2014년 1월 1일부터 동물소유자의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에서만 시행해 왔었습니다.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과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허용


2014년 1월 1일부터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이 개선됩니다. 긴 우산, 손톱깍이, 착제, 인따개, 늘 등 위험도가 낮은 일반 생활용품은 객실내 반입이 가능하며, 염색약, 퍼머약 등은 위탁수하물로 2kg까지 반입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항공기 이착륙 시 기내에서 스마트폰, 태블릿PC, 전자책, MP3플레이어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이 허용됩니다. 다만 휴대폰은 비행기 모드 상태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노트북은 비행 중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지상 이동 또는 이착륙 중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보험적용이 실시됩니다. 이후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에는 65세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 왔었습니다.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 의료서비스 건강보험 보장 확대


작년 2013년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2월 MRI 검사 급여가 확대된 바 있습니다. 2014년에는 고가항암제 등의 약제와 PET 등의 영상검사 급여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2015년에는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가, 2016년에는 유전자 검사 등의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용과 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는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전국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비군훈련 교통비와 동원훈련 보상금이 각각 기존의 4000원, 5000원에서 5000원, 6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소집점검 참가자 교통비가 0원에서 5000원으로 오릅니다. 아울러 사병 봉급이 15% 인상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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