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1일, 개정된 '도서정가제' 실시]
책 많이 보시나요? 아니, 많이 '사서' 보시나요? 애초에 책 볼 시간이 없다거나 책 읽기에 관심이 없다는 분이 있을 테고, 책값이 비싸서 못 산다는 분도 계실 테고, 굳이 도서관 놔두고 살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반면 저 같은 경우는 소장가치가 있는 책은 사서 두고두고 보는 편이랍니다^^
자, 그런데 살펴보면 책값이 비싼 만큼 책의 할인도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책 나오고 조금만 기다리면 30~50% 할인은 거의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이걸 역으로 생각해보면, 할인율이 엄청나기 때문에 책값이 비싸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출간한 지 18개월이 안 된 간행물의 경우, 정가의 19%(정가의 10% 이내 가격 할인+정가의 9% 이내 간접 할인)이 가능하고, 신간이라도 실용도서와 초등 학습참고서는 이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3년에 10%로, 2010년에 19%로 개정된 것이죠.
그리고 문제의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경우, 사실상 무제한 할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출판사들이 이걸 생각해서 BP보다 더 높게 책값을 메기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베스트셀러에 올려 놓기 위한 무분별한 할인은 출판사의 과다출혈로 이어집니다. 이는 곧 소비자에게도 독이 되죠.
이런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출판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도서정가제의 개정을 논의해 왔습니다. 물론 여러 말들이 오고 갔죠. 개정된 도서정가제로도 어쩔 수 없다는 주장도 있었고요. 여하튼 우여곡절 끝에 2014년 11월 21일,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시행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죠.
개정된 도서정가제에서 제일 주요한 것은 역시나 '할인 범위'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대상 범위 |
실용서, 초등학습참고서를 제외한 도서, 발간한 지 18개월이 안 된 간행물(신간) |
모든 도서, 발간 기간과 무관한 모든 간행물(신간+구간), 발간한 지 18개월이 지난 구간은 재정가(약 70% 예상됨) |
할인 범위 |
정가의 10% 가격 할인+ 판매가의 9% 간접할인 |
정가의 15%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가격할인과 간접할인 조합 (단, 가격할인은 최대 10%) |
적용 예외 기관 |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국가 지자체 등 공공 기관 | 사회복지시설 |
눈여겨 보실 건 두 가지네요.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신간 구간을 막론하고 모든 도서를 15% 이내의 할인율로 판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간의 경우 19%에서 15%로 줄인 거라 큰 변화가 없겠지만, 구간(그리고 실용서와 초등학습참고서)의 경우는 무제한 할인에서 단번에 15% 할인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완전한 변신 아니겠습니까?
과연 개정된 도서정가제 이후 출판 시장은 어떻게 변화 되어 있을까요? 가격 거품이 빠지고, 독자들의 발길을 돌려, 출판계가 살아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우려로 비추어 보아 별로 변한 것도 없이 불신만 남기고 마는 결과를 초래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개정된 도서정가제를 찬성합니다. 당장은 혼란스럽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대로 가다간 출판계 역시 소수의 강자만 살아남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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