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년법 논쟁을 균형 있게 들여다보려 한다 <소년심판> [넷플릭스 오리지널 리뷰] 우리나라 소년 범죄에 관한 법은 형법과 소년법 두 가지다. 형법 제9조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만 14살 미만으로 정해 그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 1953년 현행 헌법이 제정된 후, 7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수없이 개정되고 신설되었지만 변하지 않은 조항이다. 한편, 소년법은 보호처분 대상을 만 10살부터 만 18살까지로 설정했다. 그러니, 만 9살 이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사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 즉, 만 10~13살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보호처분을 받고 만 14~18살은 죄질에 따라 형법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그나마도 본래 소년법의 '촉법소년'은 만 12~13살이었지만 2007년 12월 소년법 개정으로 만 10~13살로 조정된 .. 더보기 이전 1 다음